운전면허 요점정리2
- 최초 등록일
- 2022.12.08
- 최종 저작일
- 2022.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도로교통법의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2. 도로교통법의 3대 요소는 : ① 사람(운전자, 보행자) ② 차 ③ 도로
3.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상 책임은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운전조작의 3대 요소 : 인지(보고, 듣고) - 판단 - 조작의 반복
5. 면허정지자가 받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소양교육)은 : 법규위반자 음주운전자(4시간) 교통사고사고자(6시간) 교육이수시 정지기간 20일 단축
6. 1종 보통면허(사업용) 와 2종 보통면허로 (비사업용)의 차이점
1종 보통 : 15인승이하 승합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등
2종 보통 : 10인승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등
7.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 트레일러, 레커,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덤프트럭은 대형면허,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만 가능)
8. 군운전경력 6개월 이상자의 응시 과목은 : 신체(적성) 검사만 받으면 됨
9. 2종 보통면허로 1종 보통 및 대형면허 취득시 : 신체(적성) 검사와 기능시험
10. 무면허운전 시 응시제한 기간은:2년, 음주운전시 응시제한 기간은 : 1년
11. 5년간(최고) 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 무면허, 주취, 과로운전 등으로 남을 사상(죽거나 다치게)하게 하고 도주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