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3.01.1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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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15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제33회)
2. 2021년(제32회)
3. 2020년(제31회)
4. 2019년(제30회)
5. 2018년(제29회)
6. 2017년(제28회)
7. 2016년(제27회)
8. 2015년(제26회)
9. 2014년(제25회)
10. 2013년(제24회)
11. 2012년(제23회)
12. 2011년(제22회)
13. 2010년(제21회)
14. 2009년(제20회)
15.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37-5).
②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지구를 지정한다(법37-1-4호).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한다(8호).
③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令83-1).
④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법41-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