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대비자료_보건의약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23.03.17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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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본문내용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제2조(의료인)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의료인의 사명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의 임무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대통령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의사 : 의료, 보건지도 / 조산사 : 보건, 양호지도 / 간호사 : 보건활동
제3조(의료기관)
①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및 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② 의료기관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및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