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법규 핵심내용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4.12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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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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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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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법
1) 의료인5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간호사업무
-진료보조
-환자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 위한 간호
-교육, 상담, 건강증진 위한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농특법)전담공무원/(모자보건법)모자보건전문가/(결핵예방법)보건활동
3) 의료기관
-의원급: 시군구 신고
-병원급: 시도지사 허가 / 30병상 이상
4) 종합병원 요건
-100~300병상: 내외산소영마진병 7개 이상 진료과+ 전속전문의
-300초과: 내외산소영마진병+정치 9개 이상 진료과 +전속전문의
필수과목 외 경우 전속x전문의 가능
5)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보복장 3년마다 평가 시행
cf.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 (질환) 난이도 높은 행위하는 병원
6) 명찰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ER OR 격리실 무균실
-의료행위 하지 않을 경우
7)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인정하면 괜찮음~)
-마약류 중독자 (마약, 향정, 대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 선고 받고 집행종료 안됐거나
집행 받지 않기록 확정이 안된사람 (벌금형 괜찮음)
8)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날짜 / 30일 전까지 시험 장소
9) 응시자격제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정행위 한 자: 정지. 합격무효, 3회 범위내에서 제한
✓간섭X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약품)
✓기구 등 우선공급 (교통수단)
✓진료거부 금지
✓정보 누설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금지 (32주 전에 발설 금지X→면허정지)
10) 진단서
-진단서발급: 환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 48시간이내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 안봐도 증명서 내줄수 있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재중→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ok
-출생·사망 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록열람 시 환자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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