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전범위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3.04.19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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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전범위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대비에 필요한 내용은 전부 들어있고, 교수님 필기도 꼼꼼히 들어있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부분만 넣었고,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은 뺐습니다.
회색 글씨: 언급하시지 않았지만 국시에 출제되는 내용,
빨간색 글씨: 교수님 강조 내용,
파란색 글씨: 본인 강조 내용입니다.
한 법률만 필요한 분은 자료문의 해주세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 검역법
6. 감염병
7. 혈액관리법
8. 응급의료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 국민건강보험법
11. 연명의료결정법
12. 보건의료기본법
본문내용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사, 조산사만 가능 / 간호사는 Agency 불가능)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조산사는 의원급까지만 가능 / 병원급 불가능)
가-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바.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 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 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 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