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현황과 향후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07.1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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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법적근거)
1. 준수할 사항
2. 겸직신청
3. 기타사항
Ⅱ. 지방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1. 직급별 활동인원
2. 플랫폼 종류
3. 채널 구독자 수
4. 콘텐츠 주제
Ⅲ. 지방 교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1. 학교급별
2. 플랫폼 종류
3. 채널 구독자수
4. 콘텐츠 주제
Ⅳ. 문제점
1. 현실적으로 겸직신청의 어려움
2. 군인의 유튜브 금지
Ⅴ. 향후과제
1. 올바른 자세 함양
2. 소속 외 타기관의 장의 겸직허가 고려
3. 군인의 유튜브 활동 부분허용
4. 명확한 법적근거마련
본문내용
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법적근거)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및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아울러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1. 준수할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 60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금지해야하며, 동 법 제 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고,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및 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