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7.2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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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히빙, 보일링, 파이핑
히빙현상
지반조건 : 연약점토지반
뜻 : 연약 점토지반에서 굴착 작업시 흙막이벽 내 · 외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방지대책 :
1. 시트파일의 근입심도를 깊게
2. 1.3m 이하 굴착시 버팀대 설치
3. 굴착 주변 웰포인트 공법 병행
4. 굴착방식을 아일랜드 컷 방식으로 개선
5.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
보일링현상
지반조건 :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와 같은 투수성이 좋은 지반
뜻 : 사질토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오르는 현상
방지대책:
1. 주변수위를 저하시킨다.
2. 흙막이 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3. 굴착토를 즉시 원상매립한다.
4. 작업을 중지시킨다.
파이핑현상
: 보일링현상으로 인하여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시 준수사항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5.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1.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2.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4.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달기체인을 달비계에 사용시 사용금지 기준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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