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및 실행령, 농특법,학교보건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검역법 완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7.29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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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보건법 및 실행령, 농특법,학교보건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검역법 완벽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보건법 및 실행령 주요 정리
2. 농.특.법 및 실행령 주요 정리
3. 학생 건강검사 규칙
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5.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
6. 교육환경법
7. 환자안전법
8. 의료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검역법
1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본문내용
제 10조(보건소의 설치)
→ 시.군.구 한 개씩 but 인구 30만명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설치 가능
제 11조(보건소의 기능)
→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 사 및 연구 및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 등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의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사항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농특법]공중 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 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주사제의 투여도 포함)
제 12조(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읍.면 설치하나 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
제 13조 보건지소의 설치(읍.면.동 설치하나 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
제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 16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 시. 도지사 + 보복장 cf) 시.군.구청장 x은 전문인력 교육 시행하여야 함.
→ 기본교육 훈련 to 신규 : 3주이상
→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to 재직중이 전문인력 : 1주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