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_물권비교
- 최초 등록일
- 2023.12.26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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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권
내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갖는 권리
●자주점유:소유자로서 점유하려는 의사
●타주점유:그 외의 점유
-구별이익:취득시효,무
주물선점,점유자의회복
자에대한 책임 등
* 타주→자주 전환 :새로
운권원, 간점점유자에
소유의사 표시
●선의-악의: 분명하지 않을때는 선의로 추정
*과실수취,회복자에대한 책임,취득시효,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
●과실-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않음.
*과실,평온,공연: 과실취득, 선의취득에 구별실익
소유권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미채굴의 광물
●지하수
●상린관계-최소한도 확장.제한(인지사용,생활방해금지,주위토지통행,용수권 등)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접해야하는 것은 아님
●지역권은 최소한의 조절을 넘어서서 탄력적으로 이용조절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무,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물수거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취득: 법률행위-설정계약, 유언, 지상권 양도+등기 / 비법률행위-상속,판결,공용징수 등, 가담법, 입몹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후/저당권실행으로/귀속청산으로/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경우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 범위를 정해 그 범위에만 지상권효력, 이외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건물,공작물O,수목X). 관련3자전원승낙필요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일정 목적을 위해 자기토지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
●요역지:편익을 얻는 자기의 토지+1필 토지일것(일부는 설정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