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차 2과목 요점정리 및 기출문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1.09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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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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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등 (1장)
2. 5편, 소방계획의 수립 (1장~5장)
3.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4. 7편, 방재계획,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1장~2장)
5. 8편, 자체점검 서식 작성
6. 9편, 응급처치
7. 10편, 통합안전점검
본문내용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정성 확보
옥내 ⇒ 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1)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2,000m2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m2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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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상광장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 그 밖에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옥상광장 설치대상: 5층 이상인 층이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설치된 곳
(1)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 300m2 이상의 경우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