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간호학과_보건의약관계법규_기말고사_강의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3.02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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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강의 요약정리입니다.
- 강의시간에는 교재 읽고 지나가니, 그냥 제가 정리한거 여러번 읽으면서 암기하는게 더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 ★: 중요
- ★★: 교수님 강조
- ★★★: 기출문제
- 밑줄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번 읽고 별, 밑줄 중심으로 암기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 특강 출석체크 안하니 출석안해도 됩니다.
많은 과목과 양으로 부담스럽고, 강의안이 대부분 ppt로 돼있어 집중도 안 되고 몇 번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요약정리본을 제작했습니다.
강의안을 읽고 제가 이해한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라 요약정리본만 본다면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수님의 강의안 2번 읽기(대충 1번, 꼼꼼하게 1번)
- 요약정리본 읽기 반복(4~5번, 이해될 때까지)
- 요약정리본 제목만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기
- 흐름을 보면서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교수님의 강의안은 대부분 PPT여서, 그 페이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약정리본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안이 나무라고 하면 요약정리본은 숲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한다면 어떤게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시스터 제도 너무 잘 돼있는 거 압니다.
시스터에게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발견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총칙
2. 신고 및 보고
3. 검진
4. 감염인의 보호• 지원
5. 보칙
II. 검역법
1. 총칙
I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재정
6. 응급의료기관 등
7. 응급구조사
8. 응급환자 이송 등
IV. 혈액관리법
1. 총칙
V.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4. 호스피스•완화의료
V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마약류의 관리
3. 마약류취급자
4. 마약류 중독자 등
VII. 국민건강보험법
1. 총칙
2. 가입자
3. 보험급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보험료
6.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본문내용
1. 총칙
-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
- 정의
•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보균자)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감염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활동성)
↳ ★★★ 임상증상: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 감염 또는 질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 차별대우 X)
2. 신고 및 보고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인, 배우자, 성접촉자에게 알림
• ★★★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로 발견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질병관리청
3. 검진
- 검진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해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영업소 종업원 → 모든 검사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매독, 성매개감염병 검사 1회/3개월 // HIV검사 1회/6개월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됐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 감염되기 쉬운 환경 → 검진
• 입국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 → 질병관리청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