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청구의 지판적(민소)
- 최초 등록일
- 2009.02.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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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합청구의 재판적(민소)요약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목차
Ⅰ서설
Ⅱ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
본문내용
서설 1.의의 : 제25조 (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구별 : 반소의 재판적(269)
3.취지 : 원피고 편의, 소송경제
Ⅱ적용범위
1.토지관할
제25조 (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적에 관한 규정 -> 토지괄할권에만 적용되고 사물관할엔 적용x
-2조 내지 24조의 관할법원에 한정->합의관할(29조)도 해석상 포함
-전속관할에는 25조의 규정 배제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