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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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사건 자동차가압류는, 채무자가 신청외인과 함께 채권자를 상대로 상해 등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가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것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1. 당사자들의 지위
2.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나. 일실손해
다. 위자료
라. 합계
4. 보전의 필요성
5. 담보의 제공
본문내용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채권자는 구미시 OO동 000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O에 2007. 9. 17. 입사한 후 2010. 3. 2.까지 약 2년 5개월간 근무한 자로서 2009. 3. 15. 채무자가 운행한 차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합니다.)를 입게 된 피해자이며,
나. 채무자는 위 주식회사 OOOO에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C의 친딸로서 신청외 C와 함께 채권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신청외 C는 신청외 D가 설립한 위 주식회사 OOOO을 2009. 5. 11.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신청외 C의 영업력부족, 자금난과 동종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한 영업이익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권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2009. 10.분 급여 중 50%를, 같은 해 12.부터 2010. 2.까지 3개월치 급여를 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나. 이에 채권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2010. 2.경 체불임금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기 위해 신청외 C를 3-4회 정도 만났으나 신청외 C는 그 때마다 개인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신청외 C는 2010. 3. 15. 13:00경 회사 내에 있던 고가의 기계 및 집기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몰래 반출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 및 외주매입처 사람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와 동료직원인 신청외 E, F는 혹시 신청외 C가 밤에 기계를 반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