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변호사 작성 소장
- 최초 등록일
- 2020.07.15
- 최종 저작일
- 2020.07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변호사 작성 ※ 임대차보증금반환 ※ 민사소송 소장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실제 소장입니다.
날짜, 금액 등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본문내용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
원고와 피고는 2020. 2.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매월 1일 금 4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및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내역 각 참조).
<중 략>
3.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
녹물과 에어컨 악취에 이르는 피고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 6. 25.경 피고에 대하여 ①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녹물 발생 및 에어컨 악취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④ 같은 달 말일까지 녹물과 에어컨에 관한 조치를 마치고 향후 수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관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임대차해지내용증명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재차 보냈습니다(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해지예고 문자메세지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94다34692 판결을 보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 공부 더 하고 오세요”라고 답변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피고의 수선의무 거부 문자메세지 참조), 원고는 피고가 녹물 및 에어컨 등의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