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공사안전보건대장 <과태료 1000만원>
- 최초 등록일
- 2021.03.3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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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둥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와 조치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벌칙 :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원부과
* 시행시기 2020.1.16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목차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2.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2.2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2.3 관련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
2.3.1 기본안전보건대장
2.3.2 설계안전보건대장
2.4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자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변경 관리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력관리
4.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공법 변경 포함)
4.1 적정공사기간 산출 결과
4.2 공사기간 변경 이력관리
4.3 공법변경 이력관리
4.4 설계변경 이력관리(공사기간과 공법 변경 등 사업관련 설계변경 모든 내용 포함)
5.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
5.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확인
5.2 유해·위험방지 계획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확인
5.3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 이행 여부 확인
6.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6.1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용 확인
6.2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6.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6.4 위생시설 설치 현황 확인
6.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 조치확인
6.6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조치 확인(해당 시 작성)
6.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6.8 발주자의 근로자 상담(해당시 작성)
7.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조치결과 확인(해당시 작성)
8. 안전보건조정자 및 전문가 확인(해당시 작성)
8.1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8.2 안전보건조정자 조정업무 확인
8.3 발주자가 고용한 안전보건전문 현황
9. 중대(산재)재해관리
10. 발주자 확인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설계 안전보건대장 금액 : xx.xxx 억원 설계대장2021-01-001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ushin11/2215453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