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최초 등록일
- 2022.11.1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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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서식입니다.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 서식구성: 사업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서식 최종 개정일: 2022. 4. 21.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업착수계
2. 사업책임자계
3. 청렴서약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보안서약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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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