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도 중도퇴사자 건강보험정산엑셀계산
- 최초 등록일
- 2023.06.15
- 최종 저작일
- 2023.06
- MS 엑셀
- 가격 5,000원
소개글
본 엑셀서식은 연도중에 퇴사자가 발생시 소득세 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해줘야 하는데요
정산 금액을 알아보려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전화통화 후 팩스 등으로 받아보거나
나중에 정기고지분에서 개인별 산출내역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
급여지급시점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면 마지막 급여 지급후 추가징수가 나올 경우
돌려받지 못할수 있어 미수금으로 계속 장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고자 미리 건강보험을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서식은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매년 4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여 4월분 고지에 반영되는데
4월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2022년도분까지 정산을 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1.26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전년도분(2022년)과 이번연도(2023년) 분을 동시에 정산하여
추가징수 , 또는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산계산(예시분)' sheet 사례1참조
현시점(2023.6월)에서는 4월에 일괄적으로 2022년도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연도분만 해주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정산계산' sheet에 연간보수, 근무월수, 보험료 납부월수, 실납부총금액을
입력하여 정산보험료가 (+) 값이 나오면 추가징수, (-)값이 나오면 환급해주면 됩니다
이경우 보험료 당해연도(2023년도) 실납부금액을 입력시
전년도 연말정산 분할 고지 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하며
2022년도 연말정산분 분할납부후 남아있는 금액을 추가로 가감해 줘야 합니다
-> '정산계산(예시분)' sheet 사례2참조
부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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