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해피캠퍼스 이용약관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회원가입의 신청 또는 회원정보의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4)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 자신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정보보호법 기타 관련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기타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증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회원이 1항 내지 4항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참여기업은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관련기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 수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조정 및 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과 정보이용자의 권익활동 보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와 각종 분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