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간호직공무원 면접자료(현안, 코로나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0.10.25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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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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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면접준비자료
1) 중요한 공직가치
2) 현안
(3) 4차 산업혁명
(4) 코로나
(5) 뉴딜
(6) 공무원 6대의무, 4대금지
2. 간호직 면접자료
3. 사전조사서
1) 2019년
2) 2018년
3) 2017년
4) 2015년
4. 공무원 면접관련 등 꿀팁
본문내용
중요한 공직가치
‘청렴’ 청렴이란 업무의 기준,/어떤업무를 하던 기준이 없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적 갈등속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공무원에게는 공익과 청렴이 그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청탁금지법 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품수수금지 : 직무관련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초과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외부강의사례금제한 : 사전 신고의무 부과, 30만원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금지 (신고자보호: 불이익금지)
사례 : 성수대교 붕괴사건,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경우도 근로자의 윤리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주과정에서 로비자금 만큼 자재를 아끼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한다던지,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무리하게 진행시켜 부실공사
사교, 의례 목적 음식물, 선물 상한 : 음식물 3만원, 선물 10만원(일반5, 농수축산물/화훼5만원, 경조사비5만원
-> 요식업계 타격, 농수축산물, 화훼농가 타격이 있어 한우, 굴비세트 5->10만원으로 상향
영향 : 건전소비문화 확산, 청탁, 접대에 대한 인식, 관행 개선//
공무원쉴드법(김영란법으로 거절용으로 쉴드가능),,//청렴이 신뢰사회로, 곧 국가경쟁력으로 나아감
개선점 :
클린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금품선물주고받거나 의사표시시 내부부조리신고),,
청렴담당관 핫라인, 청렴서약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식권제라고 직무관련자가 점심식사할 경우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식권제공하여 식사비 대납등 부적절상황 미연방지
비리 : 본인이 제안받은 경우 : 거절의사를 분명히밝혀야함(재발방지) + 상관보고 등 후속조치
동료/상관의 부정을 인지 : 사실확인 -> 당사자설득, 상관보고->행동강령책임관 보고
묵인/방조도 범죄행위이며,, 공무원의 개인비리-> 부서전체(인사고과 불이익, 관리감독 책임) ->전체 공직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