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면접대비 시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0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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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면접대비 시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사권 조정
2. 자치경찰
3. 음주운전,윤창호법
4. 4차산업혁명
5. 디지털성범죄
6. 피의자 신상공개
7. 심신미약,주취감경
8. 경찰조직
9. 사회적약자
10. 소년법
11. 경찰홍보와 SNS
12. 아동학대
13. 젠더갈등
14. 스토킹범죄-여성대상 성범죄
15. 인권경찰, 공권력
16. 사형제
17. 성범죄자 처벌
18. 외국인
19. 마약
20. 공인탐정법
21. 낙태죄
22. 양심적병역거부
23. 업무시간 외 카톡지시
24.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25. 최저임금 상승
본문내용
<수사권 조정>
수사권조정이 제기되는 이유
-경찰의 수사권행사에 독자성이 없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산
-행정조직원리에 위배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검사와 경찰을 지휘복종관계로 규정)
현 수사권 현황 - 검사 :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신속처리법안 형소법개정안
->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한정 수사권보유
수사지휘권-수사지휘권 삭제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수사종결권-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 검사의 재수사 요청가능,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등 의심되면 시정조치 요구가능
영장청구권–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에 검사가 수사절차의 주재자임과 동시에 수사권자로 명시.수사권의 주체는 검사로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이고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지휘복종관계로 현재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함으로서 기소 불기소의 결정을 모두 검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규정상 영장청구권도 검사에게 부여되어있어 김학의 전 차관사건 같은경우처럼 검찰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해야할 일
1.수사권 조정을 위해 우선 국민의 지지형성되어야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일 저녁 JTBC에서 시행한 차기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29%를 얻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검찰개혁은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한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