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면접질문(경찰/법률직)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1.11.12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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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면접질문(경찰/법률직)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련 법률 및 정의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20.)
2.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특성
1) 다양한 범죄행위와 결합 혹은 그 행위를 포함하는 경향
2) 반의사불벌죄 (동법 제18조 제3항)
3) 지속성 또는 반복성
4) 정당한 이유
5)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의 시간적 요건
6)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의 의미
3.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 요령
본문내용
1. 관련 법률 및 정의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해위를 반복해 하는 사람 → 범칙금 80,000원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20.)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물건・글・그림・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특성
1) 다양한 범죄행위와 결합 혹은 그 행위를 포함하는 경향
①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