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관련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하고 기관의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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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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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자료 | 11건 |
공통 |
가정복지관련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하고 기관의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시오.
우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가정복지 관련 프로...
가정복지관련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하고 기관의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시오.
우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가정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의 현황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후(5점), 실제로 해당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2017.8.14 이후)하시오(10점). 프로그램 이용자의 관점에서 체험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과정, 참여효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10점),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을 그 근거와 함께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5점). * 단, 프로그램 이용자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원봉사자로 참여 가능. |
소개글
가정복지관련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하고 기관의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시오.우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가정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의 현황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후, 실제로 해당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용자로 참여(2017.8.14 이후)하시오. 프로그램 이용자의 관점에서 체험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과정, 참여효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을 그 근거와 함께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목차
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현황1. 소개
2. 연혁
3. 주요사업
1) 가족교육
2) 가족상담
3) 가족돌봄나눔·문화
4) 다양한가족 지원
5) 아이돌봄지원
6) 취약·위기 가족지원
7)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8)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9) 타부처 협력
Ⅱ.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 우리제법 잘 어울려요
1. 내용
2. 운영과정
3. 참여효과
4. 개선방안
1)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부족
2)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추가 확충
3) 운영시간 및 요일의 다양화
4) 지역주민 참여 위주에서 전국적 네트워크로 참여 확대
5)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요구됨
6) 참가자들에게 강의록 배포 요구됨
7) 강사의 수준을 높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Ⅲ. 과제를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요 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 봉사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활동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중앙·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 되었다.
제 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향상, 통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설립 방향으로 잡고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영역으로는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이 있으며, 아래 <그림 1>과 같은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namdong.familynet.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