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은*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25건 |
공통 |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
소개글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본문내용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 숙려기간을 가질 것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중인 경우 : 3개월
※ 그 외의 경우 :1개월
※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가능
(4)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의사를 취소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의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현재 A와B사이에는 미성년자녀 C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혼인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법이 금지하는 근친혼이 아닐 것
(4) 중혼이 아닐 것
(5) 19세 미만자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참고 자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 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