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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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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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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각각 논하시오. (내용 서술시 관련되는 법률조항들을 적시할 것)

문2) 위 제시문상 ㉣의 주장의 헌법적 타당성을, 이 문항의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들어 논하십시오. 이 때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이 실행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서술하십시오.

문3)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 내로 들어온 순간 그 법적 지위가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논하십시오.

문4) 북한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제한다면, 북한주민에 대하여

문5) 만일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 목 차 -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각각 논하시오. (내용 서술시 관련되는 법률조항들을 적시할 것)

문2) 위 제시문상 ㉣의 주장의 헌법적 타당성을, 이 문항의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들어 논하십시오. 이 때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이 실행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서술하십시오.

문3)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 내로 들어온 순간 그 법적 지위가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논하십시오.

문4) 북한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제한다면, 북한주민에 대하여

문5) 만일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본문내용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각각 논하시오. (내용 서술시 관련되는 법률조항들을 적시할 것)

(1) 북한주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즉 해당법상의 보호대상자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지 여부

북한주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은 없다. 북한주민보호법 제9조에 상관없이 보호대상자라도 추방·국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같은 법 제4조의2 1항에서는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적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고 판결해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위해 별도로 ‘귀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당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북한주민보호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귀순의사를 가진 탈북자만 법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귀순의사를 가진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지 귀순절차를 받은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귀순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고 판결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북한주민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지 않는다면 누구나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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