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기본법상 경매에 따른 배당(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최초 등록일
- 2020.12.17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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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국세기본법상 경매에 따른 배당(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세법 중간과제이며 30점 만점에 30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 요약(김아들)
2. 쟁점
3. 관련 규정
4. 배당순위 결정
5. 배당액 결정
본문내용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중 략>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가장 우선하는 것은 당해세인 증여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는 2020. 11. 15.일로 4순위 B신용금고보다 늦지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일을 신고일인 2020. 5. 31.일로 규정하므로 2순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