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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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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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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
주제 :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15점)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사례 1
1. 소송물 이론
2. 후소의 소송물
3. 중복제소의 금지
4. 법원의 본안판단 여부

Ⅱ. 사례 2
1.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
2. 예비적 병합의 항소
3. 예비적 병합의 기판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1
1. 소송물 이론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소송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실체법적 기준을 통해 소송물을 판단하는 구소송물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소송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체법상 권리와 법률관계이며, 이를 중심으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식하게 된다. 만약 하나의 행위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성립시킨다면, 각각의 소송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동일한 행위로 인한 청구이지만, 실체법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설과 판례 모두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물을 판단하는 신소송물이론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송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소송물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동일한 소송물이 된다. 실체법상 구분되어 있으나, 청구취지는 손해배상청구로 동일하고, 그 원인만이 다른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송물 이론에 따라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2. 후소의 소송물
후소의 경우 을이 갑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X 주택과 Y 주택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경우, 소송물 이론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실체법상 권리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소송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X 주택과 Y 주택의 별개의 대상에 대한 청구이고, 각각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X 주택과 Y 주택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청구가 후소의 소송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22253 판결.
대법원, 20002.9.4. 선고, 98다17145 판결.
박승수, 「민사소송법정리」, 에듀비, 2017.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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