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목적과 운영방식
- 최초 등록일
- 2021.05.18
- 최종 저작일
- 2018.0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목적과 운영방식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2) 신고대상
3) 관리
4)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
5) 신고 내용
6) 신고 시기
7) 온라인 신고 절차
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운영현황
3.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신고대상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이동. 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률상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하였다. 그동안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3)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 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 :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을 인쇄물,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 고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