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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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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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15건 |
공통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
목차
1.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두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2.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발명 사례와 특허권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1)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및 다툼 사례
2) 특허법적 구제 수단의 종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두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발병한 후 2021년 현재까지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사상 초유의 경제, 사회, 정치, 그 외의 것의 모든 생활 분야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 왔다. 2020년 한 해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앓았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집단 발병 소식과 확진자 숫자의 증가는 한국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전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에 관한 관심도 매우 뜨겁다. 이스라엘의 경우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절반 넘게 완료했고, 백신 접종률 90%가 넘는 일부 군부대가 야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생활에 대한 시범 운영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 그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연히 생명공학기술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시간과 자금이 투자된 발명에 대해 더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이나 발명가는 연구, 개발에 절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서 인정되는 사례이며, 당연히 백신과 관련된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전에는 약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그리고 이에 따라 생물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아직도 이 분야는 특허성 판단을 위해서 심사 실무, 침해 여부 판단, 청구범위 해석 등에서 일반화가 어려운 특수성을 보이며 그런데도 생명공학발명 분야의 특허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본 글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3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특허 증가 추세에 맞춰 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준모,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44호, 2013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2015
이성우, 「[바이오특허] 생명체의 특허범위는?」, 매일경제, 2000,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11/160778/
최윤필, 「[가만한 당신] 서구의 유전자 수탈 반대한 콘라드 고린스키, ‘소수부족의 배신자’ 오명 쓰다」, 한국일보, 20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71531363007
류기찬, 「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특허청, 제도동향 – BT 지식재산권, 1997, https://www.bioin.or.kr/board.do?num=119337&cmd=view&bid=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