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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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 제 명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과제설명: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1) 허가 사용
(2) 특허 사용
2. 대법원의 일반 사용, 허가 사용, 특허 사용 구별 기준
(1)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
(2)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7906판결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내용
(3) 특허사용 관계의 종료
(4) 공물의 일반사용과 특허 사용의 병존 가능성
(5)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공공용물이란 공물(公物) 중에서도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가리킨다.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따위가 이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공용물은 일반의 공중 사용에 직접 제공되는 공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관계가 성립하게 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공물의 사용관계를 논의할 때 주로 문제가 된느 것은 공공용물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공용물의 사용을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으로 구분하여 이것을 비교, 분석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두 가지의 사용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둘 중에서 특히 특허사용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1) 허가 사용
허가 사용이라는 것은 공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공물의 공동 사용을 방해할 수 소지가 있거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나 공원, 광장 따위에 노점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을 통행하는 경우, 건축 중 도로를 일부 점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공공용물은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데 특정인이 이것을 일부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동사용을 방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공공용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공평성과 형평성에 저해되기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전문용어사전(my.minwon.go.kr)
법문사, 조현, 2010.1.25. 『쉽게 풀어 쓴 행정법 총론』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79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