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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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A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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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a. 원고는 1994. 12. 20. 소외 1과 혼인하였다.
b. 피고는 2000. 11. 3.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A주식회사이었으나 피고 주식회사로 2003. 2. 12. 상호가 변경되었다.
c. 피고의 자본금은 2003. 12. 31. 당시 7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40,000주(액면이 5,000원)이었다. 피고의 주주명부는 피고 발행 주식 중 소외 2(지분율 11.43%, 16,000주), 소외 7(지분율 18.57%, 26,000주), 소외 5(지분율 20%, 28,000주), 원고(지분율 22.86%, 32,000주), 소외 6(지분율 27.14%, 38,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을 등재하고 있었다..
법인등기부에 소외 7이 감사, 소외 6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2와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소외 5, 7은 소외 1과 소외 8 사이에 출생한 소외 1의 자이며 소외 2는 원고의 모이다.
d. 2004. 3. 20.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6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과 피고 주식회사의 감사인 소외 7만이 출석한 가운데 2004. 9. 2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공금횡령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가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한 뒤, 주주의 지위를 가진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2, 5, 7에게 2004. 9. 2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