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2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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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1]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요건
II. [문제 2]
1. 저작재산권의 개념
2. 복제권 침해
III.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본문내용
1.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창작물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저작물의 개념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좁게 해석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 이용가능성 여부나 경제성, 예술적 가치 등과 별개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 포함되어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