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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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 ··············· 3
Ⅱ.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 ······················································· 6
Ⅲ. 참고자료 ······················································································· 6
본문내용
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02.26.)
-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0%90%EC%97%BC%EB%B3%91&subMenuId=15#J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