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법률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외 5문항
- 최초 등록일
- 2022.05.26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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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강) 부부의 관계-이혼
2. (제4강) 재산상속
3.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4.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부당해고
5.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제1강) 부부의 관계-이혼
문제 :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다.
이혼이 이뤄지면 부부관계는 해소되는데 혼인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간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성립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을 협의하는 것으로 실직적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이혼 및 미성년자 아들인 D(만 17세)에 대한 양육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나 A,B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진다.(「민법」제836조제2항) 숙려기간은 되도록 이혼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당사자간에 잘 조율하라고 법원이 주는 기간이다.
다만, 사례를 보면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민법」제836조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