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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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보건환경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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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건강보험론 | 자료 |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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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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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2. 본론
(1) 건강보험제도 가입의 조건
(2)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3) 건강보험 보험료의 형평성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4)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사회보험이란 미래에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 중 하나로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사회보험은 보험의 형태이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을 나누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법적요건이 충족된다면 의무사항이다. 민간보험과는 달리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본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1) 건강보험제도 가입의 조건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즉,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중에서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고,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고용 기간이 1개월보다 짧은 일용근로자, 현역병, 급료를 받지 않는 선거에 당선된 공무원을 비롯한 대통령령으로 특이성을 고려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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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건보료까지 더 내라고?”…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인 부담 쑥. 매일경제. 2021년12월09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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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 코로나19 계기로 건강보험 인식 좋아져… 국민 92%가 ‘긍정’ 평가. 연합뉴스. 2020년07년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54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