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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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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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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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
원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 1월 6일, 원고에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에 대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서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년 1월 17일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에서 2012년 2월 15일 승인을 거절했다.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과 제335조의2 제 4항에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p. 118-12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