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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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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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소개글
"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2)"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4)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은 최저 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나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고려되어 정해지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ᄄᆞ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5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임금 8,590원으로 고시하였고, 이 기준이 모든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제5조(최저임금액)에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정미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배우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액에 비해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어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
2)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가산수동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칭한다.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이 기준근로시간 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이상 근로를 시킬 땐 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