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주식회사법]22년 중간과제물_D형
- 최초 등록일
- 2023.05.11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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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경영의사결정론 |
자료 |
6건
|
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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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주 주식의 일부(50,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 주식의 30%(30만 주)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50,000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청주시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을 위해 2008. 6. 12.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대우건설주 (15%), 대보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5%), 신영건설(3%) 등 총 8개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은 2008. 5. 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출자자들은 본 협약의 종료 이전에 PFV 또는 AMC의 주식(이하,“보유주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기타 다른 방법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동 주식을 제공(이하 본 조에서는 총괄하여 양도라 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