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11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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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경영의사결정론 |
자료 |
2건
|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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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3) 회생절차 후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4) 울트라건설과 피고와의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위 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016. 10. 11.을 기준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 선정자 소외 1은 위 회사의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 선정자 소외 2는 위 회사의 보통주 10주, 우선주 21주를 각 보유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소외 1, 소외 2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회생계획’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최초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의 발행된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주식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로 전환하며, 위 자본 감소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을 완료한 후 울트라건설의 자본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5,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1주로 재병합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참고 자료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91&q=2018%EB%8B%A4283315%20%ED%8C%90%EA%B2%B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7%EA%B0%80%ED%95%A916957&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