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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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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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25건 |
공통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1) 법률혼: 국가는 혼인에 대하여 ‘민법’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근친혼/중혼/동성혼이 아닐 것이 있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은 제893조의2(재산분할청구권)와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얻어낸’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이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