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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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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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5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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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1학기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자료이기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구매자분의 만점자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 대항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Y 주택 임차인인 甲이 Y 주택 낙찰자인 A에게 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한다. 甲은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르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Y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하였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甲이 가질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쟁점 사항이다.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차 주택 양수인, 임대 권리 승계인 등)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다. ‘주택의 인도’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주택의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甲의 경우 이미 살고 있던 자기 소유의 Y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매도하기 전인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고 있었기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23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시행 2023. 9.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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