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반] 동성결혼 반대측 주장논리
- 최초 등록일
- 2014.10.16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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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성결혼의 배경과 제도적 문제
Ⅱ. 법적 타당성의 재조명
Ⅲ. 결혼에 대한 재정의
Ⅳ. 사회질서의 혼란 우려
Ⅴ.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책
Ⅵ. ‘동성결혼’ 의 적실성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2000년에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고, 올 9월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공개적인 동성 결혼식을 치르는 등 다소 보수적이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가 마냥 비판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성 문화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이 제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과 사회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의 이해와 존중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범국민적인 허용과 인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동성 결혼 허용’에 대한 사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갈등의 굴곡도 심화되고 있다.
<중 략>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유지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평등권의 왜곡된 해석이다.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종, 신분 등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은 ‘가치판단적’인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평등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의 평등과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역시 그 법의 정당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의 비적합성을 법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 차별임을 밝히고 차별금지법안의 폐기 당위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중 략>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혼’의 개념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도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혼을 단순히 정서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부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는 출산과 그에 따른 양육의 책임도 함께 부과된다.
참고 자료
동성애 특별법에 대한 작은 승리, 민 종 기 (집행위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library&logNo=12005457245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식지 2000년 4월호 http://blog.naver.com/swallower04?Redirect=Log&logNo=191817705
The Trevor Project (미국의 동성애 및 성적 소수자를 위한 비영리기구의 공익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