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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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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2호
저자명 : 고동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은행 소유 규제의 완화
1. 추진 배경
2.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3.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및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4. 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조정
5.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6. 감독 강화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비금융 주력자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사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법 위반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 매각 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6. 평 가
Ⅳ. 맺음말

한국어 초록

2008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소위 ‘금산(金産)분리’)3)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연
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4)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 PEF)5)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6)7)의 판단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 LP)으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
주되는 출자지분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10%에서 30%로)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그 나라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넷째는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8)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에서 10%로 높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주주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쟁점 사항과 법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은행 소유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
안의 내용을 현행 규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Ⅲ.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Ⅳ.는 결론 부분으로서
향후 바람직한 은행 소유 규제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영어 초록

On October 13, 200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financial policy-maker and
regulator in Korea, announce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The core one
of the amendments is to deregulate bank ownership, particularly, alleviating the
restrictions on bank ownership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This issue is a severe
controversial one in Korea in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ial arguments about whether
the control on a bank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should be permitted or not.
The Korean government has stuck to maintaining the policy of prohibiting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from controlling a bank, and now the new government seeks to shift
such policy.
The key elements of th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are as follows:
first, a fund such as a pension fund, even if it would fall into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allowed to own more than 10% of voting shares of a nationwide
commercial bank; second, the criteria for a private equity fund (the "PEF") being regarded
as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alleviated so that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may increase its investments in such PEF, for example, increasing the current 10%
limit to 30% ceiling to such PEF; third,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permitted to directly own up to 10% of voting shares of a nationwide commercial bank
from the current 4% ceiling; and fourth, instead of easing such ownership, monitoring and regulations on such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becoming a large shareholder would
be more enforced. However, some drawbacks on the proposed amendments are found;
for example, the proposed amendments do not take any severe sanction such as the order
of disposition of bank shares on a large shareholder who violates the relevant provisions
prohibiting unfair transactions between such a large shareholder and the bank; and the
scope of new definition of a large shareholder as non-financial company group is not so
broad to cover any non-financial company group exerting a de-facto management
influence on a bank.
Overall, th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are evaluated as non-desirable
in that they have some drawbacks in a legal respect and as well some problems in respect
of financial policy because the control on a bank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believed to cause many adverse effects on the banking industry as well as the
financial industr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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