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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11.01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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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1호
저자명 : 우성엽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저작권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Ⅲ. 외국에서의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 서비스 관련 분쟁사례
Ⅳ. 한국에서의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 서비스 관련 분쟁사례
Ⅴ. 검토
Ⅵ. 결론

한국어 초록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e introduction of 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ing system using the Internet or othercommunication technology demands examination on (i) who is direct infringer in the aboverecording system, (ii) if individual user is viewed as the direct infringer of recording andtransmitting TV program, “copy for private purpose”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may applyto such individual’s recording activity, and (iii) whether new legislative measures on these types ofinfringing activities and relevant scope of “copy for private purpose”exception are necessary. As to whether business operator who provides customers with tools, place, opportunities orsystem necessary for infringing activity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seems that U.S. courtapplies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theory consisting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liability andvicarious infringement liability etc., Japan court develops and applies so-called “Karaoke Theory”which regards business operator as direct infringer based on normative infringer concept, andKorean court resolves this issue by applying joint tort liability theory.As to 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ing service, court decisions of many countries varies.This article suggests that individual user who specifically intends and instructs recording andtransmitting of TV program should be viewed as direct infringer, and service provider (or businessoperator) may be liable for the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y depending on objective ofservice, structure of system and degree of involvement with the user’s activity based on joint tortliability theory under Korean Civil Act. In addition, it would be advisable that legislation dealing withnew type of infringing activities and revision on relevant scope of “copy for private purpose”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be made in preparation of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appearance of new business metho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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