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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RFID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8.12
2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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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저자명 : 최경진

목차

Ⅰ. 서 론
Ⅱ. 모바일 RFID의 침해유형과 위험성
1. 모바일 RFID의 기술적 배경
2. 모바일 RFID의 침해유형
3. 모바일 RFID에 의한 위험성
Ⅲ. 모바일 RFID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1. OECD
2. 미 국
3. 일 본
4. E U
5. 영국 및 이탈리아
Ⅳ. 모바일 RFID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규율 방안
1. 현행 법제 하의 모바일 RFID의 규율
2. 모바일 RFID에 대한 규율방안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RFID는 이동형 태그에 일정한 정보를 저장하여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RFID가 부착된 기기나 물품들의 유통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RFID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리더기와의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삶의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활용되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모바일 RFID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며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모바일 RFID는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도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법제 하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에서는 자율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준수, 기술적 규율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교육 및 홍보의 촉진,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고, 법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종래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적규범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것을 살펴보았다. 다만, 종래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이 어려운 부분, 즉 이동형 RFID 리더를 통한 고의적인 개인식별장치의 탐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신체이식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모바일 RFID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았지만, 모바일 RFID가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이용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제도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RFID 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ean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using devices called RFID tags or transponders. RFID enables person or goods to be traced in realtime. The advanced technologies like RFID are useful but dangerous as same as a double-edged sword. Especially, it brings threat to privacy in a legal aspect. So, this paper focuses on harmonization between utility of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privacy.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extremely new technology possible to threaten legal rights for the purpose of forming ubiquitous society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mobile RFID is very feasible to contribute to infringe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To that purpose, we must try to control technology to the extent to protect person and legal rights. The first step is self regul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guideline or rule by code. The political measures are education and advertisement. The compulsory method is enactment, but it has to be used finally. Neverthelesss, we can take advantage of punish intentional skimm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using mobile RFID read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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