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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3
2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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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1호
저자명 : 임윤수, 최완호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이익의 개념
Ⅲ.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Ⅳ.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문제점
Ⅴ. 기부채납을 활용한 개발이익환수방안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 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restitution systems for development gains currently operated.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not able to achieve highly efficient restitution due to intrinsic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measures of increasing the imposition rate in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can only aggravate the dispute regarding the system itself. Thus, as a measure of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restitution system for development gains, the utilization of contributed acceptance may be examined. However, unlike being operated as a reasonable adjusting means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problems are being raised on contributed acceptance relating to the benefits and post management. Thus,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facilities and land with actual contributed acceptance, and seeks to deduct improvement measures out of such analys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development charge is more advantageous i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of small-size development businesses and contributed acceptance is more suitable in restitution of large-size development gains. Moreover, large-size development gains may form a large synergistic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pre-negotiation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In particular, the pre-negotiation system only applies to land that is 10,000㎡ in size or larger, thus, by acknowledging contributed acceptance as an exemption from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by limiting its scope to large-size developments and making available a calculation method based on consultation after excluding such from the assessment of development charge,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may be efficiently implemented in large-size development businesses even without modifying the overall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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