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연습 과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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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성매매 특별법 논의의 배경 및 전개방향
Ⅱ. 본론 -성매매 특별법의 전반적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고찰
Ⅰ.서론- 성매매 특별법 논의의 배경 및 전개방향
1953년 형법에 제정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무거운 편이다.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와 더불어 법률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을 규율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 2015년 2월 26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다. 따라서 간통죄가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기소된 상태인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게 된다.
62년 간 국가는 개인의 성관계 및 성적 사생활에 관하여 법이라는 틀로 규제해왔다. 간통죄의 폐지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법적 제도에 일정 부분 반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제들이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사고 파는 개인 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 풍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어왔는데, 이러한 성매매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특별법의 타당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성매매라는 성 상품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성매매를 차단하는 실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성매매 특별법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들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가 관여해야할 부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보다 개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매매 현장에서 행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제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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