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한국경제사 과제,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
- 최초 등록일
- 2020.04.05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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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전은 그 수득자에게 사족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를 한층 명백히 공인하여 주고 있었다. 다음의 예는 과전수수가 지닌 이런 성격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다. 태종 16 년 (1416) 11 월, 조한이란 한 관료와 그의 아들 신언이란 이가 일찍이 죄를 범하여 조한의 과전이 몰수당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국왕인 태종이 언으로 하여금 그 부의 과전을 체수5하게 하고 또한 돈녕부의 관료로 삼아 수록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런 조치는 원래 불법이었지만, 태종은 신언의 처가 회안군 방간의 딸, 곧 자기의 질녀였으므로, 이를 조신들과 상의하여 이와 같이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때 하륜 등이 이 제의에 반대하였다. 태종의 제의대로 하면 진신조사 6 에 들어가게 되므로 ‘불가하다는 논지였다. 태종은 이 대원칙론에 대해 굴복하고 제의를 철회하였다. 과전의 수득·점유는 진신조사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신언에게는 사대부로서의 복귀를 뜻하였다. 군전의 수득자가 일반 군역을 회피할 때 수전하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함도 마찬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경식,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학림] 6, 연세대학교 사학회, 1984. 이경식,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 일조각,1986에 재수록).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동방학지] 85, 1994. 이경식,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II)-농업경영과 지주제], 지식산업사,1998에 재수록
이경식, '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 [동방학지] 94, 1996. 이경식,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II)-농업경영과 지주제], 지식산업사,1998에
‘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농장’과 ‘조선전기 양반봉건론과 토지소유’ 두 챕터로 나누어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