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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개념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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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0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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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
(2)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3)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
(4) 익명정보의 법 적용 제외
(5)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이관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원칙적동의규정 폐기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집행기능 강화

2.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3.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2) 신용정보 관련산업 규제체계 정비
(3)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My Data) 도입
(4)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도입

Ⅲ. 가명정보의 개념
1. ‘식별’과 ‘개별’
2. 유럽 GDPR의 개인정보와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의 개념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명정보’
4. 소결

Ⅳ.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재식별화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
1. 사전적 규제방안
2. 사후적 규제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의 생활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ICT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2018. 11.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던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데이터 3법’)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위 개정 데이터 3법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2020. 2. 4. 공포되었으며, 2020. 8. 5.부터 시행예정이다.
현재는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져 2020. 3. 31.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되고 관련 규정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및 해석례에 관한 구체적인 고시는 2020. 5. 중 입법예고하여 2020. 7. 중 개정완료 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법 시행일인 2020. 8. 5. 에 맞추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이하 ‘신용정보법’)은 ① 가명정보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②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③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④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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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김도엽/ 성경원/ 윤수영/ 이진규/ 정윤정/ 조수영, 『우리기업을 위한 EU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신용우,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5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전승재/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정보법학』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Cohen, Glenn/Mello, Michelle M, “Big Data, Big Tech, and Protecting Patient Privacy”, 『JAMA』, JAMA Network.
Harari, Yuval Noah,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20. 3. 2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단체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참여연대,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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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371회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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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데이터 3법 통과로 연내 GDPR 적정성 결정 기대 - 추후 가명정보 보호 위한 안전조치 마련돼야", 아이뉴스24,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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