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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8권 / 7호
ㆍ저자명 : 이홍훈, 권유민, 김인철
ㆍ저자명 : 이홍훈, 권유민, 김인철
목차
요 약Abstract
1. 서 론
2. 선박의 크기 분류
2.1 선박의 크기 관련 용어
2.2 해사관계 법령 상 선박의 크기 분류
2.3 소결론
3. 거대선의 입항 통계
3.1 거대선의 입항 통계
3.2 거대선의 항만별 입항 통계
3.3 소결론
4. 거대선 관련 조항 개정 필요성 제안
5. 결 론
Reference
한국어 초록
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을 전장 200m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6년에 도입된 이후, 선박이 대형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장 200m는 건화물선의 경우 핸디막스급에 해당하여 현대 선박의 크 기 분류에서는 대형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조항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조항으 로, 거대선의 통항이 잦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 미 전장 200m 이상 선박보다 큰 선박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각 항만의 입항 선박 통계를 조사하여 현 다섯 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보다 거대선의 통항이 많은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사안전법에서 거 대선 관련 조항 삭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항 선박의 전장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영어 초록
The maritime safety act defines a large vessel as a vessel of at least 200m in length overall. Since this standard was introduced in 1986, it has not been revised even though the marine traffic environment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 length overall of 200m is equivalent to the handymax class for a dry bulker; therefore, classifying this as a modern large vessel size is difficult. Meanwhile, according to the maritime safety act, the specific sea area for traffic safety is established where large vessels frequently pass. Accordingly, by reviewing maritime-related laws, this study confirmed that standards for vessels larger than 200m in length overall were already introduced.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statistics of vessels entering Korean ports, the existence of sea areas with a lot of traffic by large vessels, except the current 5 specific areas, was confirmed. Therefor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the deletion of the term large vessel, a raise in the standard for length of a vessel related to a specific sea area in the maritime safety ac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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