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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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5호
ㆍ저자명 : 전영우, 전해동, 홍성화
ㆍ저자명 : 전영우, 전해동, 홍성화
목차
1. 서 론2. 국내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 침몰선박 관리 체계 현황
2.2 국내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문제점
3. 해외 침몰선박 관리체계 분석 및 시사점
3.1 미국
3.2 영국
3.3 일본
4. 침몰선박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4.1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4.2 위해도 평가도구 개선
4.3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및 위탁근거 개선
4.4 업무위탁에 대한 예산지원근거 개선
4.5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4.6 침몰선박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4.7 관련 법령상 상관관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항
4.8 침몰선박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4.9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 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 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Sunken vessels on major fairways can cause many problems in terms of maritime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unken vessels, information on sunken vessels has been collected, a risk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and the relevant vessels are being manag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ach assessment. However, there is still a demand for improvements. The most important of the improvement plans is a paradigm shift. In other words, the management of sunken vessels needs to be transformed according to a new paradigm to manage all sunken vessel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time of sink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for the reporting system for sunken vessels, risk assessment tools, the implementation of risk mitigation measures, and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cost of risk mitigation measures. In addition, close coordination between marine pollution response and sunken vessel management efforts is needed. As the division of duties between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vague,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is required. Close collaboration is also needed between the departments of navigation safety management and sunken vessel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and create a synergy effect between the two administrative operations using the 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o determine the navigational risk posed by obstacle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Safety Ac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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